[부, 집회.시위 허가권 민간 이양]
● 앵커: 정부는 지금까지는 관할경찰서장이 결정하던 집회나 시위에 관한 허용여부를 앞으로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 시위문화 개선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옥외집회나 시위금지 장소의 범위도 완화하는 한편 경찰의 대응방식을 진압위주에서 해산위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부, 집회.시위 허가권 민간 이양[백지연]
부, 집회.시위 허가권 민간 이양[백지연]
입력 1992-04-17 |
수정 199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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