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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수리부엉이 불법남획한 밀엽꾼,박제업자 검찰 적발[송요훈]

두루미,수리부엉이 불법남획한 밀엽꾼,박제업자 검찰 적발[송요훈]
입력 1992-05-20 | 수정 199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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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미,수리부엉이 불법남획한 밀엽꾼,박제업자 검찰 적발]

    ● 앵커: 멸종위기에 놓여 있어서 정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두루미와 수리부엉이 같은 야생조류들을 눈에 띄는 대로 잡아다가 장식품으로 박제를 해오던 밀렵꾼과 박제업체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어린이들까지 보는 뉴스,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요훈기자입니다.

    ● 기자: 천연기념물 제324호로 지정돼 있는 수리부엉이는 지금 멸종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또 천연기념물 제217호로 지정돼있는 산양도 3년 전 비무장지대에서 한 번 발견됐을 뿐 찾아보기조차 힘든 희귀한 우리 나라의 야생동물입니다.

    서울지검남부지청은 오늘 이처럼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수리부엉이와 산양 등 야생조수들을 함부로 밀렵하거나 또는 이를 박제해 준 밀렵꾼과 박제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44살 김광명씨 등 밀렵꾼 2명과 48살 이태형씨 등 박제업자 2명은 이미 문화재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총포상주인 32살 최용호씨 등 29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밀렵꾼 김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승주군 야산에서 천연기념물인 올빼미와 새 매 한 마리를 밀렵하는 등 모두 10여 마리의 보호 조수류를 잡아서 이를 박제한 뒤 집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함께 구속된 박제업자 이씨는 밀렵꾼들이 잡아온 천연기념물 500여 점을 한 마리에 만원에서 5만원을 받고 장식품으로 박제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수사결과 이를 밀렵꾼의 손에 잡혀 박제된 천연기념물은 수리부엉이 등 1,000여 점이 넘으며 보호조수류는 만500여 점 이상 대량으로 남획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 밀렵꾼들은 천연기념물에 대한 아무런 사전지식도 없이 여가로 사냥을 나갔다가 망원렌즈가 부착된 고성능 공기총으로 야생조수들을 닥치는 대로 사냥해온 것으로 밝혀져 멸종위기에 놓여 있는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해서는 산림당국의 단속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요훈입니다.

    (송요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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