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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연보존권역,개발 제한됐던 상류지역에 공단설치 허용[김종국]

정부,자연보존권역,개발 제한됐던 상류지역에 공단설치 허용[김종국]
입력 1992-05-20 | 수정 199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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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연보존권역,개발 제한됐던 상류지역에 공단설치 허용]

    ● 앵커: 정부는 오늘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를 일고 두 개의 상반된 내용에 수도권 정책을 의결했습니다.

    그 하나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서 30만 명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에는 도로와 상하수도를 사업시행지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류지역에 공단설치를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경제부 김종국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지금까지 자연보존권역 또는 개발 유보권역으로 지정돼서 개발이 제한돼온 경기도 앙평과 가평, 김포, 연천에 20개의 공단이 들어섭니다.

    공단이 새로 들어서게 된 것은 자연보존권역 에서는 경기도 양평군에 3개 가평군에 5개 안성군에 6개 등 14개 24만 7,000평입니다.

    개발유보권역 안에서는 김포군 2개 연천군 4개 등 6개 지역 10만 7,000평이 공단으로 개발됩니다.

    ● 손선규(건설부 토지계획국장) : 자연보전권역과 개발유보권역을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소득기반을 확충해서 주민이 이 지방에 머물러있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밀집지역인 서울에 상재 해 있는 공장들을 집단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다가 만8,000평의 소규모공단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기자: 건설부는 이 지역에 공단을 설치하면서 공해가 적은 도시형 업종에 공장을 유치하고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들 공단이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조성되기 때문에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수도권 인구집중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정비실의회는 오늘 수도권내에서 30만평이 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나 관광지조성사업을 할 때는 인구영향평가뿐 아니라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해서 시행자가 직접도로와 상하수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실의회에서 동양시멘트그룹이 신청한 서울 마포로에 38층 짜리 사옥신축은 건설경기진정대책에 따라서 무기한 유보됐습니다.

    MBC뉴스 김종국입니다.

    (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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