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검찰청, 경제활성화 위해 중소기업의 부도처벌 완화[김상철]

검찰청, 경제활성화 위해 중소기업의 부도처벌 완화[김상철]
입력 1993-07-03 | 수정 1993-07-03
재생목록
    [검찰청, 경제활성화 위해 중소기업의 부도처벌 완화]

    ● 앵커: 검찰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도를 낸 기업인 등 부정 수표 발행인에 대해서 앞으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구형량도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대검찰청은 부도를 낸 기업주 등, 부정수표 발행인에 대한 인신 구속으로 중소기업이 회생하는 기회를 잃고 도산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도를 낸 기업주 등 부정수표 발행인에 대한 사법 처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에 따라 부도를 낸 기업주 등 부정수표 발행인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부도가 발생한 원인과 기업의 회생 가능성, 그리고 타 기업의 연쇄 부도 위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부도 수표를 발행한 기업주를 사법 처리할 경우 부도액수의 전부가 회수됐다면 가능한 한 기소유예 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부도 액수가 전액 회수되지 않았더라도 기업의 회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 부도 액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구형량을 정하던 관행을 지양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같은 부도수표 발행인에 대한 사법 처리 완화 방침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부도 수표를 남발하거나 부도를 내고 재산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나쁠 경우 종전대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상철입니다.

    (김상철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