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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정부와 민자당, 부정수표 단속법 폐지대신 개정[신경민]

정부와 민자당, 부정수표 단속법 폐지대신 개정[신경민]
입력 1993-07-03 | 수정 199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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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민자당, 부정수표 단속법 폐지대신 개정]

    ● 앵커: 정부와 민자당은 부정수표 단속법을 폐지하지 않는 대신에 신용거래 질서에 알맞게 고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에 따라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구속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부도가 발생한지 48시간 안에 고발하도록 돼 있는 시한을 다소 늦추는 쪽으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신경민입니다.

    (신경민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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