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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총장회의, 사립대교직원 인사권 총장 이양 건의[전동건]

사립대 총장회의, 사립대교직원 인사권 총장 이양 건의[전동건]
입력 1993-07-03 | 수정 199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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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 총장회의, 사립대교직원 인사권 총장 이양 건의]

    ● 앵커: 한국 사립대 총장협의회는 오늘 교직원의 인사권을 총장이 갖도록 하는 등 총장의 권한 강화를 주요 내용 등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부 전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대학교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총장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사립대학 총장들의 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는 총장의 임명 권한만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115개 사립대학 총장들은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대학총장 세미나를 통해 이 같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사립대학 총장들이 오늘 이 같이 건의한 것은 지난 90년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대학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모두 법인에 부여했고 따라서 대학의 자율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립대 총장 회의에서는 새로운 총장 선출 방식도 제시됐습니다.

    재단 이사회에서 선정된 후보 한두 명을 놓고 교수 회의에 의견을 물어 임명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교수가 아닌 직원이 총장 선출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총장들은 건의안에서 족벌 이사회의 구성이 가능하게 하는 현행 사립학교법 독소 조항의 개정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전동건입니다.

    (전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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