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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사고여객기 조종사, 허가전 착륙시도[최용익]

사고여객기 조종사, 허가전 착륙시도[최용익]
입력 1993-07-27 | 수정 199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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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여객기 조종사, 허가전 착륙시도]

    ● 앵커: 이번 항공기 사고는 또 관제사의 착륙 허가가 채 내려지기도 전에 조종사가 임의로 랜딩기어를 내리는 등 착륙을 하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통부 사고대책 본부에 나가 있는 최용익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기자: 이 같은 사실은 교통부 사고조사반이 목포공항 관제탑의 관제사와 사고가 난 항공기 조종사 간에 교신한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습니다.

    교통부에 따르면 사고 직전 관제 요원인 김원군 해군 중사가 항공기 조종사에게 접근 허가를 준 뒤 착륙 허가를 내리기 전에 활주로가 보이면 응답하라고 했으나 조종사가 응답 없이 착륙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관제사의 과실보다는 조종사의 과실로 지나치게 낮은 고도를 유지하면서 활주로를 접근했거나 갑작스런 기상변화로 기압이 뚝 떨어지는 이른바 에어포켓 현상이 생기는 바람에 비행기가 급강하했을 가능성 등이 두 가지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부는 시정거리 2800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착륙할 수 있는 목포공항 일대의 기상상태가 바다 안개 등의 이동 등으로 수시로 급변해 당시 시정거리가 2600미터에서 5000미터까지 오락가락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교통부는 보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기내에 있는 대한항공 정비 본부에서 분석하고 있는 CVR, 즉 음성기록장치에 대한 판독 결과가 나오는 내일 새벽쯤 알 수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착륙 허가가 내리기 전에 조종사가 랜딩기어를 내리는 등 착륙준비를 한 것은 명백한 과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교통부 사고대책본부에서 MBC뉴스 최용익입니다.

    (최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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