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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 토지초과이득세 대상 완화[김성수,강순규]

정부와 민자당, 토지초과이득세 대상 완화[김성수,강순규]
입력 1993-07-31 | 수정 199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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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민자당, 토지초과이득세 대상 완화[김성수]

    ● 앵커: 토지초과 이득세의 과세 대상이 25%줄어든 개선안이 확정됐습니다.

    정부와 문제에 신축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것은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세가 힘 있는 사람들의 집단민원으로 밀리게 됐고 문제의 핵심인 집값평가 방법의 개선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써 투기 근절의 약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선안 내용과 평가를 잇달아 보도하겠습니다.

    ● 기자: 정부와 민자당이 오늘 고위 당장협회에서 마련한 토지 초과 개선안은 현재 집단 민원을 일으키고 있는 공지지가 산정기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재조사해 오류나 착오가 발생될 경우 과감하게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에 도시 계획에 편입된 농지나 목장 임야의 경우 현지 거주민에 대해서는 과세 유예 기간을 1년에는 3년으로 연장해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등 6대 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에 딸린 농시가 80평 이상이면 과세하도록 한 현행 관행규정을 고쳐 200평을 넘을 경우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개선안은 또 읍면지역의 현지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임야 그리고 건축에 허용되지 않는 자투리 땅 89년 말 이전에 취득한 건물로써 토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 김종호(정책위의장): 정부는 8월 초 빠른 시일 내에 토지 초과 이득세법을 개정해서 이번 9월의 자정신고 때부터 제정개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자: 정부와 민자당은 이번 개선조치로 토초세 예정통지를 받은 24만 명 가운데 약 25%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성수입니다.

    (김성수 기자)

    ● 기자: 국민 경제를 외치는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도입된 토지초과 이득세가 농민과 서민 등 실소유자를 구제한다는 명분에 의해 시행도 하기 전에 고쳐지게 됐습니다.

    ● 홍재형(재무부장관): 토초세의 기본 취지나 투기억지라는 그런 골격은 유지하면서 다만 선량농민이나 시민과 같은 억울한 세금을 낸 이번에 고지된 사람들한테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민원을 수용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이번 당장협의회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 기자: 토초세 과제대상이 된 유효 토지는 전국 250백만 필지 가운데 1%도 안 내는 25만 필지입니다.

    지난 89년 국회를 통과해 만들어진 초토세가 집단민원에 의해서 개정된 것은 국가 과세권에 일부 강경한 조세권에 밀리는 선례를 남겼을 뿐 아니라 우리의 부동산투기 실태를 감안한다면 당초 경제정의를 실천하겠다는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토초세에 대한 민원의 대부분이 공지지가의 평가가 잘못됐다는 내용이고 보면은 시행령 개정보다는 지가의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토초세는 땅값이 안정되면은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개발 하지 않은 유효토지로 많은 이득을 보게 될 지지들의 집단 민원에 불러세움으로써
    신경제5개년 계획기간에 추진하게 될 종합토지세와 금융실명제 등 경제계획에 제대로 실현될 것인가 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순규입니다.

    (강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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