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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위원회, 재산공개 대상자 금융자산 조회[최명길]

국회 윤리위원회, 재산공개 대상자 금융자산 조회[최명길]
입력 1993-09-29 | 수정 199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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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윤리위원회, 재산공개 대상자 금융자산 조회]

    ● 앵커: 국회의원들의 재산공개 관련 파문, 1차로 정당 차원의 정치적 재판 파동이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10월 중에 정말 매서운 실사파동이 또 한 차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 윤리위원회는 특히 공개 대상자 전원의 금융자산을 일괄 정밀 조회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정치부 최명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국회의원들의 재산 관련 의혹을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매우 정밀한 실사작업을 벌이고 있어서 공직자 윤리법 위반 사항이 상당수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윤리위원회는 현재 국회 감사관실 관계자들과 4개 반으로 편성돼 등록된 재산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1반은 부동산 가액의 산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집중 검토하고 있으며 실명전환기 이후에 금융기관에 요청하게 될 금융자산에 대한 실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제2반은 토지에 관한 증빙서류를 실사하고 제3반은 상가와 오피스텔 등 상업용 건물에 대한 소유실태와 고지거부 사유가 타당한지 등을 확인합니다.

    제4반은 주택 소유실태와 채권채무 관계,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자산 그리고 회원권 보유실태에 대한 확인을 담당합니다.

    ● 박헌기(국회 윤리위 부위원장): 10월 4일 이후부터는 적어도 본격적인 실사가 시행됩니다.

    적어도 국민으로부터 의혹을 받지 않는 철저한 실사를 하자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윤리위원회의 분위기다 이렇게…

    ● 기자: 국회 윤리위원회는 특히 금융자산의 은닉을 밝히는 데 비중을 두고 있는데 우선 공개대상 325명과 그 배우자 또 고지 대상인 직계 존비속 등 모두 1,550여 명 전원에 대해서 조회를 하며 외국인 은행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도 2만 5천여 개에 달하는 각종 금융기관 지점에 하지 않고 본점에 직접 조회한다는 입장을 세워 놓고 있어 실명전환기 이후 실제 조회가 이루어지면 상당수의 신고 누락이 들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국세청과 내무부, 건설부에 요청한 자료들이 추석 연휴기간 중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다음 달 초부터 국회 윤리위원회는 본격적인 의혹 규명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최명길입니다.

    (최명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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