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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 추진 분묘정비, 무기한 보류결정 난항[최용익]

보사부 추진 분묘정비, 무기한 보류결정 난항[최용익]
입력 1993-09-29 | 수정 199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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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부 추진 분묘정비, 무기한 보류결정 난항]

    ● 앵커: 국토가 묘지로 장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온 무연고 분묘 정비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보사부가 개혁입법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던 이 계획이 관계부처 협의의 첫 문턱인 경제차관회의에서 무기한 보류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최용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분묘는 모두 1,900만 개로 전 국토의 1%, 서울시의 1.6배에 해당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마다 20여만 개의 묘가 늘어나 약 270만평씩의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고 있습니다.

    보사부는 이 같이 묘지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행 묘지 면적의 기준을 대폭 낮추는 한편 분묘 설치 후 15년 동안만 매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 신고를 안 했을 경우 연고자가 없는 분묘로 간주하는 내용의 묘지법 개정안을 지난 7월 입법예고했습니다.

    ● 변철식(보사부 가정복지과장): 무연고 분묘가 현재 전체 1,900만 개의 분묘 중에서 약 40%인 700만 개에 상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무연고 분묘를 과감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일제 신고를 조금 보다 구체화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몇 가지 방안을 담아가지고 있었습니다.

    ● 기자: 그러나 이 같은 보사부의 고육지책은 곧 높은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지난 8일 열린 경제차관회의에서 심한 반발에 봉착해 올 정기국회 상정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온 묘지제도의 개선을 위해 보사부는 법 규정에 의한 강제적인 통제보다는 국민감정을 고려해서 보다 신중하고 점진적인 개혁 방안을 내놓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MBC뉴스 최용익입니다.

    (최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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