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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외국인 연수 확대[이연재]

정부, 내년도 외국인 연수 확대[이연재]
입력 1993-11-17 | 수정 199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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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년도 외국인 연수 확대]

    ● 앵커: 정부는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불법 체류외국인근로자의 강제 출국시안을 앞두고 지금 비상이 걸려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현재의 불법체류자는 모두 출국시키되 내년에는 3만여 명 수준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취업을 부분적으로 허용해 줄 방침을 세웠습니다.

    사회부 이연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에 따른 중소업체의 인력공백을 해소해 주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기술연수제도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5,600여명에 불과한 외국인 기술연수생수를 내년에 3만여 명 수준으로 늘리고, 체류기간도 2년 정도로 해 이들이 국내 중소제조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고, 산재보험대상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불법취업하고 있는 5만8천여 명의 외국인근로자는 당초 예정대로 다음달 15일까지 모두 출국시킬 방침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기술연수생을 제외한 외국인들의 불법 취업을 막기 위해 불법취업근로자가 많은 중국과 필리핀, 방글라데시 국민에 대해서 비자발급심사와 입국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연재입니다.

    (이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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