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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출산 허위 진단서로 중복휴가 교사 적발[백지연]

수원지방검찰청, 출산 허위 진단서로 중복휴가 교사 적발[백지연]
입력 1993-11-17 | 수정 199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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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검찰청, 출산 허위 진단서로 중복휴가 교사 적발]

    ● 앵커: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지청은 방학 중에 출산하고서도 학기 중에 출산 한 것으로 허위진단서를 만들어 별도의 유급출산 허가를 받은 성남 모여중 김모 교사 등 여교사 79명을 적발해서 해당교육청에 징계하도록 통보하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성남시신흥동 모 산부인과 원장 정모씨 등 산부인과 의사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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