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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12.12사태 진상규명 한계[최명길,김종화]

12.12사태 진상규명 한계[최명길,김종화]
입력 1993-12-12 | 수정 199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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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사태 진상규명 한계]

    ● 앵커: 다음은 12.12 관련보도입니다.

    14년 전 오늘, 특히 서울시민들은 무엇이 일어난 지도 모른 채 퇴근길에 12.12를 겪었습니다.

    역사의 물길을 바꿨던 12.12를 놓고 국회차원의 진상규명 노력과 검찰의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14년이 지난 현재, 역사적 사실은 상당히 알게 됐지만, 왜 진상규명이나 수사가 왜 모두 정치적인 벽에 부딪치고 있는 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12.12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규명활동이 지난 9월 10일 이후 국정조사 국방위원회의 증인심문 이후 석 달 넘게 중단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국회 국정조사활동은 진상규명에 초점을 크게 2가지로 압축시켰습니다.

    그 첫째는 대형사령부를 연행한 신군부에 행위에 법 절차상의 어떤 하자가 있느냐 이고, 또 한 가지는 12.12가 참모총장의 연행사건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인가, 아니면 정권을 잡기위한 치밀한 각본의 한 단계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절차상의 탈법성은 신군부의 편에 섰던 것으로 평가되는 당시 국방장관의 증언으로 확인됐습니다.

    ● 노재현(12.12 당시 국방장관): 결제를 사실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 기자: 사실 그겁니다.

    신현호 총리와 가시면서…

    ● 노재현(12.12 당시 국방장관): 여기는 진상을 규명하는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결제를 안 하면 한 시간안하면 내가 한 시간 거기에 있었을 거고, 두 시간 있었으면 두 시간 거기에 있지 않았겠느냐.

    ● 기자: 신군부가 12.12를 군권정복을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는 점도 상당정도 규명됐습니다.

    ● 정승화(12.12 당시 계엄사령관): 부정 축재자들을 전부 잡아놓고, 조사를 하고 환수를 하면 총장님이 영웅이 됩니다.

    국민들한테, 하면서 자꾸 부추겼습니다.

    12월에 들어서면서 그때도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합수부장은 나한테 와서 이 대의원들이 표가 잘 나오도록 자기가 공작을 하겠다.

    ● 기자: 또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당시 신군부가 12.6직후부터 기업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았다는 사실과 정부예비비를 전액보안사로 이관시켰다는 사실 등을 밝혀냈으며, 대통령 시해사건에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개입 된 것으로 상황을 조작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 강창성(민주당의원): 12월 6일 날 조사가 완료되고, 그 결과보고를 끝마친 다음에 다시 불러 물어보는데, 정말 김재규 잡는 사건에 정승화가 관련되어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 봤어요.

    사령관 실에서 뒷짐 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백동령이가 정말 관련이 안됐습니다.

    사실이냐? 사실이다.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상관하지 마라.

    비밀 지켜라.

    이거에요.

    ● 기자: 사실상 12.6이후 5.18까지의 집권과정을 독점해서 주도했던 전두환 씨의 증언과 사건당시 결재권자였던 최규하 전 대통령의 증언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민자당은 김영삼 대통령이 12.12를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는 입장을 밝힌 만큼 더 이상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에 수사를 지켜보면서 다음 담 쯤 국정조사의 재개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12.12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검찰에 수사태도와 엇물려서 내년 초 또 한 번 정치적 파국을 조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최명길입니다.

    ● 김두희 법무장관: 12.12사태 관련자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은 수사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 기자: 12.12사건 고소고발은 모두 6건으로 서울지검공안1부에서 통합수사에 나서 지난달까지 고소인 22명에 대한 조사가 끝났습니다.

    고소인만을 조사하는 데 6달이 걸린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주부터 참고인 조사에 나섰는데, 그 대상은 30여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피고소인도 34명이나 됩니다.

    더구나 참고인과 피고소인에는 검찰이 직접 조사하기에 부담스러워 보이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앞으로 남은 공소시효 1년 안에 조사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12.12수사에 대해 검찰의 수뇌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쿠데타를 단죄한 역사는 없다.

    또 국가수호 기관인 검찰에 기소하지 않고 역사적인 평가에 맡길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합니다.

    조사하기도 어렵고, 안하기도 곤란하다는 입장의 솔직한 표현 입니다.

    그러나 재야법조계의 입장은 다릅니다.

    ● 안상수 변호사: 그것을 처벌하고 하지 않고는, 역시 정책적 고려가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 것을 가리켜서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벌하고 안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고발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는 것은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 기자: 고소인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사람들도 12.12 사건에는 아직은 언론에 밝힐 수 없는 고급 국가기밀이 포함된 만큼 검찰에 진상을 유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장태환고소인(12.12당시 수도경비 사령관): 작전 활동에 대한 모든 사건과 또 사실들을 소상하게 제가 진술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상당부문, 참 일반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국가기밀사항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기자: 12.12사건의 역사적인 평가는 후대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가의 자료를 재대로 남기는 것은 오늘 우리 검찰의 몫입니다.

    MBC뉴스 김종하입니다.

    (김종화, 최명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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