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 축소[박영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 축소[박영민]
입력 1993-03-19 | 수정 1993-03-19
재생목록
    [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 대상 축소 ]

    ● 앵커: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정기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대상으로 대폭 줄이기로 함에 따라 부동산 투기방지에 대한 정부 의지가 퇴색한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놀리고 있는 땅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땅값이 44.53% 보다 더 오른 토지는 올해 처음으로 정기 과세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이는 지난 90년 1월 이후 3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률 34.26%의 법정 최고한도인 30%를 더 곱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 동안 땅값이 44.53% 만큼 오르지 않은 땅은 토지초과 이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등 과세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 김용진(재무부 세제실장): 지가가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과세 상을 넓혀 가지고 과세를 한다는 것은 원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탈영율을 30% 가산한 것이고...

    ● 기자: 지금은 땅값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가산율을 최고 한도로 적용하지 않으면 엄청난 조세 저항에 부닥치게 되므로 과세 대상을 축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조세 전문가들은 법정 최고의 가산율을 적용해서 과세 대상을 대폭 줄인 것은 토지소유자를 과대 보호하는 것이고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당초의 입법 취지에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조치로 지난 90년과 91년 두 차례에 걸쳐 예정 과세했던 토지 가운데 환급 사태도 일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무부는 땅값에 크게 뛸 경우에는 토초세 예정과세를 다시 하면 되기 때문에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민입니다.

    (박영민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