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신용카드 수수료 소비자에 전가[윤도한]

신용카드 수수료 소비자에 전가[윤도한]
입력 1993-03-19 | 수정 1993-03-19
재생목록
    [ 신용카드 수수료 소비자에 전가 ]

    ● 앵커: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신용카드로 구입할 때 대리점 등 판매 업소에서 3% 내지 5%의 카드 수수료를 부당하게 소비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소비자들만 계속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윤도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신용카드 관련법에 따르면 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회원에게 수수료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때 현금 가격과 똑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판매하는 대부분의 대리점들이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YWCA 사회문제부가 지난 달 금성, 삼성, 대우 등 가전 3사의 대리점과 판매점 9군데를 조사한 결과 9개 업소 모두 3%에서 5%의 카드 수수료를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구의 경우 리바트가구와 라자가구 대리점이 5%의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들로부터 더 받은 것을 비롯해 규수방, 보르네오, 삼익, 바로크 가구 등 조사 대상 11개 가구 대리점 모두 4%에서 5%의 카드 수수료를 받아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악기의 경우는 조사대상 4군데 악기 대리점 가운데 삼익 피아노 대리점만 5%의 카드 수수료를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박인례(서울 YWCA 사회문제부 간사): 가맹점이 내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위반했을 때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한편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벌 규정 신설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과 판매점에 대한 불매운동 등 소비자들의 맞대응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됩니다.

    MBC뉴스 윤도한입니다.

    (윤도한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