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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뉴질랜드산 홍합, 판금 조치[윤영무]

뉴질랜드산 홍합, 판금 조치[윤영무]
입력 1993-03-19 | 수정 199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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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질랜드산 홍합, 판금 조치 ]

    ● 앵커: 보건사회부는 오늘 뉴질랜드산 수입 홍합에 치명적인 리스테리아 독소가 들어 있을 수도 있다는 뉴질랜드 측의 통보에 따라 국내에 수입된 뉴질랜드산 홍합에 대해 판매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윤영무 기자입니다.

    ● 기자: 보사부는 오늘 올해 들어 국내에 수입된 뉴질랜드산 홍합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11만 킬로그램이 더 많은 12만 킬로그램으로 대부분이 통관 절차를 밟아 전국 주요 호텔을 포함해 시중에 널리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인 뉴질랜드산 수입 홍합에 대해서는 수입 회사에 관계없이 모두 외부 유출을 금지시키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은 샘플을 수거해서 문제의 리스테리아 독소가 들어있는지 여부를 국립보건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보사부는 추가로 확인된 뉴질랜드산 홍합에 치명적인 리스테리아 독소가 들어 있는지는 검사가 끝나는 일주일 뒤에 알 수 있지만 뉴질랜드 홍합에 치명적인 독소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가 있는 만큼 모든 제품에 대해 판금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사부 조사 결과 뉴질랜드산 수입 홍합을 들여온 회사는 문제가 있다는 키위 머셀사 제품을 수입한 유진 농수산 외에도 코뉴 통산이 올 들어 다섯 차례에 걸쳐 8만여 킬로그램을 수입하는 등 5개 사가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산 수입 홍합은 국산 제품과는 달리 한 쪽 껍질이 없으며 크기도 크고 길쭉한 것이 특징입니다.

    MBC뉴스 윤영무입니다.

    (윤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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