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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외국인, 다방.이발소.미용실 투자 개방[차경호]

외국인, 다방.이발소.미용실 투자 개방[차경호]
입력 1994-01-04 | 수정 199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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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방, 이,미용 개방]

    ● 앵커 : 작년에 이미 보도해 드린 대로 이 달부터는 외국인 들도 우리나라에서 다방과 이발소 미장원 등을 직접 경영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일부 업종도 개방 시기를 앞당기게 됩니다.

    개방시대, 이제 실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경제부 차경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이 달부터 40개 업종에 대한 투자가 외국인에게 새로 허용됩니다.

    다방과 미장원, 이발소, 결혼상담업, 농약도매업, 채소도매업, 말이나 양, 개 토끼 등을 기르는 사업, 도로건설 포장공사업, 주차장운영업 등을 외국인도 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는 또 오는 96년과 97년에 개방하기로 예시돼 있는 83개 업종 중 일부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에 따라 내년으로 앞당겨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개방을 유보했던 76업종 중 일부도 97년 이전에 개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재무부는 기술이전에 유리한 업종이나 외국기업과 합작했을 때 해외시장개척에 유리한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해 오는 3월 조기 개방업종을 예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 강습소나 병원 등 오는 95년에 개방하기로 예시돼 있는 업종은 이를 앞당기지 않고 당초 예정대로 개방해서 국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차경호입니다.

    (차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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