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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감사원, 공무원 퇴직금 잘못지급 밝힘[박광온]

감사원, 공무원 퇴직금 잘못지급 밝힘[박광온]
입력 1994-01-04 | 수정 199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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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잘못 지급]

    ● 앵커 :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은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수사기관과 총무처에 부실한 업무 처리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퇴직금을 모두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광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감사원이 최근 공무원 퇴직급여 실태에 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서울지검과 각 경찰서에서 공무원 48명을 수사하면서 수사상황을 소속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44명에게 퇴직급여가 전액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총무처는 퇴직공무원의 형벌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251명에게 퇴직급여 30억 원을 과다 지급했으며, 또 과다 지급된 퇴직급여를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사무처와 서울시 교육청 등 7개 기관에서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 10명을 짧게는 7달에서 길게는 17년 동안이나 불법 근무하게 한 뒤에 퇴직금을 청구해 2억 6,000여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한편 지난 90년 서울시가 구로동 애경쇼핑 센터 신축 기획과 관련한 심의안건을 수도권 정비 심의 안건위원회에 제출하면서 공장보다 쇼핑센터가 인구유발 정도가 낮다는 내용으로 자료를 허위 조작한 사실을 적발 했습니다.

    MBC뉴스 박광온입니다.

    (박광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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