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상고허가제 사법부, 변호사계 대립[윤능호]

상고허가제 사법부, 변호사계 대립[윤능호]
입력 1994-01-04 | 수정 1994-01-04
재생목록
    [상고허자게 대립]

    ● 앵커 : 사법 개혁안을 놓고 사법부와 변호사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허가제 즉, 대법원이 상고 해올 경우에 불필요한 소송은 기각하는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능호 기자가 보도 합니다.

    ● 기자 : 현재 대법관이 1년에 처리해야 할 상고 사건은 1인당 900여 건 그리고 상고의 파기율은 8%에 이릅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상고 사건의 폭주와 불필요한 상고의 남발로 대법원이 본래의 법률 심의로써의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상고로 인해 소송기일이 연장돼 그 만큼 당연한 권리자의 권리 실행이 지연되고 있고 변호사의 비용도 늘어나는 등 소송인 측에서도 피해가 크다면 상고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상고 허가제의 도입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라며 어제 이 제도를 반대하는 공식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오늘 사법제도 발전위원회 연구실 이름으로 이 같은 변협 입장을 반박하면서 상고허가제가 이미 사법이 분과에 의해서 통과되는 등 변협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변협측 이 갑자기 사법위를 떠나 언론을 통해 장외 투쟁에 나서는 것은 한 집단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온당치 못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 권성 부장판사(사법제도 발전위 간사 위원) : 사법제도 발전은 직역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공정한 입장에서 이것을 논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한 변협의 입장은 직역의 이해에 집착한 나머지 공정, 균형을 잃은 그러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 기자 : 하지만 변협측은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재 사법위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철수 시키는 것도 고려하겠다는 강경한 입장 이여서 앞으로의 사법개혁추진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윤능호입니다.

    (윤능호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