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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방법원, 무정차 버스운전사 해고 당연[백지연]
서울민사지방법원, 무정차 버스운전사 해고 당연[백지연]
입력 1994-01-04 |
수정 199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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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 민사 지방법원 합의 42부는 오늘 시내버스 운전사 정대근 씨가 승객이 없는 정류장을 그대로 통과했다는 이유로 회사측이 자신을 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무정차 통과는 승객 무시 행위로 해고는 당연 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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