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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팔당 수계 오염을 단속하기 위한 환경법의 이중성[박노흥]

팔당 수계 오염을 단속하기 위한 환경법의 이중성[박노흥]
입력 1994-04-02 | 수정 199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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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당 수계 오염을 단속하기 위한 환경법의 이중성]

    ● 앵커: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팔당물은 국민적 관심사입니다만 주요 오염원인 소규모 가축 분뇨를 단속할 근거 법령조차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나친 단속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오랫동안 지적된 사안입니다.

    박노흥 기자입니다.

    ● 기자: 수도권 주민의 젖줄인 팔당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것은 공장 폐수나 생활 오수, 가축의 분뇨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항상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소, 돼지 등의 분뇨입니다.

    지난 해 개정된 오수분뇨축산폐수에 관한 법에 따르면 큰 규모의 축사에는 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소규모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분뇨에 대해서는 아무런 단속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강 지천을 오염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팔당 수계에는 13개의 간이 오수 처리장이 있어서 하루 545톤의 가축 분뇨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축사에서 기르는 소, 돼지 20만 마리의 축산 폐수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 오인환(경기 이천군 축산과장): 현재 우리 양촌농가가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부업농가에 대해서는 환경 처리 차원에서 환경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과 세부적 정책 마련이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자: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입니다.

    이 지역은 반대의 경우로, 법규의 지나친 확대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은 팔당 상수원에서 30km 이상 떨어져 있지만 지난 90년의 환경처 고시에 따라 오, 폐수가 상수원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1권역으로 지정돼 건물의 신축이나 개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이철순(경기 광주군 실촌면): 우리 애꿎은 실촌면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권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권역에서 2권역으로 조정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기자: 이 같은 사정은 바로 옆에 있는 광주군 도청면과 가평군 등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나 지역 발전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팔당 상수원과 관련된 두 가지 법규가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져 오히려 상수원 보호의 허점을 드러냄으로써 법의 개정이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노흥입니다.

    (박노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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