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면접 교섭권 불이행 첫 제재]
● 앵커: 서울 고등법원 민사 20부는 오늘 이혼한 부인에게 자녀를 한 달에 두 차례씩 만나게 해 주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김 모 씨에게 처음으로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정혜정 앵커)
뉴스데스크
자녀 면접 교섭권 불이행 첫 제재[정혜정]
자녀 면접 교섭권 불이행 첫 제재[정혜정]
입력 1994-04-02 |
수정 199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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