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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청첩장 허용[심원택]

결혼청첩장 허용[심원택]
입력 1994-04-05 | 수정 199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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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청첩장 허용]

    ● 앵커: 오늘 6월에서는 특 1급 호텔을 제외한 나머지 호텔에서 예식장 영업이 다시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 때 청첩장을 돌리는 것을 금지하던 규제가 없어집니다.

    또 달라지는 가정의례 준칙, 심원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오늘 입법 예고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결혼식 때 청첩장 돌리는 것이 허용되는 것과 호텔에서도 혼례식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청첩장 등 결혼이나 약혼 때 인쇄물로 손님을 초대할 수 있게 되었고 화환이나 답례품도 증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전국 22개 특1급 호텔을 제외한 나머지 7백여 개 호텔에서도 혼례식을 올릴 수 있게 돼 일반예식장의 횡포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400여 개의 일반 예식장 업소가 있으나 호텔 예식장 영업이 허용되면 전체 예식장 수의 50%가 한꺼번에 새로 생겨나는 셈이어서 바가지요금 횡포 등 부조리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보사부의 이번 개정안으로 예식비가 사실상 자율화된 셈이어서 전반적인 예식 비용이 크게 늘어날 우려도 있습니다.

    보사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선 시, 도지사에게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요금을 재조정할 수 있는 조정권을 주고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신설했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은 예식실 사용 이외의 부대 서비스나 물품 등을 부당하게 업소가 지정하는 곳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같은 행위를 사용자에게 강요할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MBC뉴스 심원택입니다.

    (심원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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