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갑근세 공제범위 확대]
● 앵커: 국세청은 올해부터 해외 공관이나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외국 학교에 지출한 교육비도 연말정산 때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월 급여 6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가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에 살면서 융자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를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국세청, 갑근세 공제범위 확대[백지연]
국세청, 갑근세 공제범위 확대[백지연]
입력 1994-04-05 |
수정 199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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