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연체료 고액부과 은행약관 개정]
● 앵커: 은행연합회는 은행에서 빌린 돈 일부에 대해 이자를 하루만 늦게 내더라도 빌린 돈 모두에 대해 높은 이자를 물리도록 하는 약관을 오늘 7월 1일부터 고쳐서 적절한 유예 기간을 주도록 했습니다.
또 거래 약정의 일부라도 위반하면 빌린 돈 모두에 높은 이자를 물리는 것도 충분한 유예 기간을 주도록 고치기로 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은행연합회, 연체료 고액부과 은행약관 개정[백지연]
은행연합회, 연체료 고액부과 은행약관 개정[백지연]
입력 1994-04-05 |
수정 199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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