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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공정거래위원회, 국제계약 신고제도 폐지[백지연]

공정거래위원회, 국제계약 신고제도 폐지[백지연]
입력 1994-04-05 | 수정 199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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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국제계약 신고제도 폐지]

    ● 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 도입이나 저작권 도입을 위한 국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서 심사를 받게 하는 지금의 제도가 선진 기술 도입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국제 계약 의무 신고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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