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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 LNG의무사용 대상확대[백지연]

환경처, LNG의무사용 대상확대[백지연]
입력 1994-04-05 | 수정 199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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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처, LNG의무사용 대상확대]

    ● 앵커: 환경처는 지금까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전용 면적 25평 이상 아파트에만 사용을 의무화해 온 LNG 사용 대상을 확대해서 오늘 97년 9월까지 서울 지역은 12평 이상의 모든 아파트, 또 부산과 대구 지역은 18평 이상의 모든 아파트에서 LNG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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