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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국세청, 주식이동 조사[최기화]

국세청, 주식이동 조사[최기화]
입력 1994-04-06 | 수정 199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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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주식이동 조사]

    ● 앵커: 다음은 경제 뉴스입니다.

    기업의 대주주나 친인척들이 실명 전환기간이 지난 후에 차명 주식 계좌를 변칙적으로 실명 전환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세청이 대대적인 주식 이동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제부 최기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국세청은 12월 말 결산 법인들이 주식 이동 상황 명세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실명제 이후에 기업주들이 주식을 변칙으로 실명 전환했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식 이동 조사에서 실명 전환 기간이 지난 뒤에 주식이 많이 늘어났거나 주식 이동이 잦은 대주주와 법인에 대해서는 자금의 거래 관계를 정밀 추적할 방침입니다.

    또 차명 주식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제3자를 경유해 배우자와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친인척 명의로 분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지난 해 두 달간 설정됐던 실명 전환 기간에 차명 주식을 실명으로 바꾸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거나 높은 세금을 물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전환 기간이 끝난 뒤에 실제적인 자금 거래는 없이 주식을 넘겨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재벌 그룹의 계열 법인과 상장 회사에 대해서는 지방청 조사국을 투입해 조사에 나서 변칙 전환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여전히 차명으로 주식을 위장해 놓은 대주주들이 적지 않다고 보고 위장 분산 주식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최기화입니다.

    (최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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