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한 장으로 건축가능]
● 앵커: 다음 달부터 건축 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대폭 간소화돼서 25.7평 이하의 단독 주택이나 30평 이하의 농가 주택 또 60평 이하의 창고나 축사 등 소규모 건축물은 신고서 한 장만으로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신고서 한장으로 건축가능[백지연]
신고서 한장으로 건축가능[백지연]
입력 1994-04-06 |
수정 199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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