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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농토에 쓰레기 불법 매립 관공서에서 주도[조상휘]

농토에 쓰레기 불법 매립 관공서에서 주도[조상휘]
입력 1994-04-06 | 수정 199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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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토에 쓰레기 불법 매립 관공서에서 주도]

    ● 앵커: 정해진 매립장이 아닌 도로나 농지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해야 할 관청이 남의 멀쩡한 논, 밭에 대량으로 쓰레기를 버려서 농민의 농사까지 망쳐 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누가 단속해야 하는 지 묻게 됩니다.

    조상휘 기자입니다.

    ● 기자: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사정리, 포천 읍내에서도 30킬로미터나 떨어진 깊은 산골입니다.

    이곳에서 3대째 농사를 지어 오던 한광현 씨는 벌써 5년째 타의에 의해 농사를 그만두고 막노동을 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인 면사무소가 지난 89년부터 예고도 없이 한 씨가 농사를 짓던 2천 평의 농토에 각종 생활 쓰레기를 내다 버렸기 때문입니다.

    ● 한광현 씨(피해 주민): 상의 한 마디 없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말씀드리니까, 며칠만, 한두 달만 하고 말 건데 상의나마나 뭘 하느냐고 면장님이 직접 그러셨어요.

    ● 기자: 멀쩡했던 논밭이 쓰레기 산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포클레인으로 파보니 쓰레기더미가 끝도 없이 나옵니다.

    더구나 이 같은 불법 매립을 다른 사람도 아닌 관공서에서 주도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포천군과 관인면은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임시방편으로 주변 야산을 깎아내 논밭에 버려진 쓰레기더미를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러나 눈가림으로 덮어 놓은 흙을 조금만 파보면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제품 등 대부분 썩지 않는 쓰레기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악취가 진동합니다.

    더구나 이 지역은 지난 92년 8월,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포천군에서는 지금은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말하지만 주민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 경기 포천군 청소계장: 상수도 보호구역을 고시하고 나서 바로 이제 우리가 8월 말인가 그 때 폐쇄를 시켰습니다.

    (매립장이라고 할 수도 없고…)그냥 투기한 거죠.

    ● 한광현 씨(피해 주민): 청소차가 와가지고 그날 덤프트럭으로 넘겼습니다.

    이 넓은 데로 올라와서요, 금년 3월 달까지.

    ● 기자: 결국 일선 관청의 횡포로 소박한 한 농민의 꿈과 삶의 터전이 쓰레기 더미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MBC뉴스 조상휘입니다.

    (조상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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