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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화 감청을 수사에 활용[백지연]

검찰, 전화 감청을 수사에 활용[백지연]
입력 1994-07-27 | 수정 199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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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전화 감청을 수사에 활용]

    ● 앵커: 서울지방검찰청은 통신비밀보호법이 발효됨에 따라, 지난 19일 조직폭력 목포파 두목 강대우 피고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전화 내용을 감청한데 이어서 어제 필로폰 공급책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전화통화 3건을 감청하는 등, 감청을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지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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