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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민학생도 국어.산수등 일반과목 과외 실시[송기원]

내년부터 국민학생도 국어.산수등 일반과목 과외 실시[송기원]
입력 1994-07-28 | 수정 199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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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국민학생도 국어.산수등 일반과목 과외 실시]

    ● 앵커: 내년부터는 국민학생이 국어, 산수 등 일반과목을 학원에서 과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논란이 있어왔던 국민학생의 학원 과외 문제, 결국은 교육 현실의 요구대로 하고 있습니다.

    송기원 기자입니다.

    ● 기자: 교육부의 개정안은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과목 과외 학원 설립을 교육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학원 수강 기간도, 교육감이 전하도록 했습니다.

    즉, 개정안은 지역에 따라 국민학생도 중, 고등학생과 마찬가지로 국어, 산수 등 일반과목을 학기 중에도 학원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학생의 경우 예체능 과목만 학원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이형구(교육부 사회교육기획과 과장): 학습 부진화에 대한 개별 수요가 거의 없고, 맞벌의 부부의 증가로 학교 수업 종료 후 학생들이 보충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소규모 학원들을 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기자: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국민학생에 대한 전면 과외 허용은 학교 교육의 부실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합니다.

    ● 정희진(서울 여의도국민학교 교장): 극구 반대합니다.

    만약 주요 과목까지 허용한다면, 오히려 각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정당하게 허가를 해 준다면 국민학교 과목을 충분히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 기자: 개정안은 이밖에 학원의 시설 규모를 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수강료 기준을 당국이 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기원입니다.

    (송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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