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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허울뿐인 '건축쓰레기 재활용 촉진법'[이상룡]

허울뿐인 '건축쓰레기 재활용 촉진법'[이상룡]
입력 1994-08-26 | 수정 199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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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울뿐인 '건축쓰레기 재활용 촉진법']

    ● 앵커: 건축쓰레기 재활용 촉진법이 작년 6월에 재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유명무실한 법이 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건설회사가 없을뿐더러 당국의 자세마저 어정쩡하기만 합니다.

    사회부 이상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건축쓰레기 재활용 허가를 받은 경기도 화성군에 있는 한 재활용 공장, 지난 5월 설립했으나 반입되는 건출쓰레기가 없어 비싼 장비를 놀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 김을영 사장(경기도 화성군 협도산업): 불법 매립장이 많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거기로 빠지고... 당 현장에는 원료 수집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 기자: 서울변 수도권에서 하루 발생하는 건축쓰레기는 15톤 덤프 트럭으로 2천대분, 이같은 막대한 양의 건축 폐기물이 김포 매립장에 그냥 매립되고 있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법 매립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초 연간 도급한도액 255억원 이상이 되는 건설회사에 대해서 사용 자적의 25%이상을 재활용 자제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으나 법규대로 시행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 윤선근씨(건축물 재활용업자): 건설문화 환경처에서 여기에 대한 별도의 시강 시설을 만들어 곧 설계부터 이것을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자: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재활용 허가를 꺼려하면서 불법 매립에 대해서는 단속과 묵인을 되풀이하는 당국의 어정쩡한 자세가 계속되는 한 건축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은 갈수록 심가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이상룡입니다.

    (이상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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