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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정부의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몸조심[이호인]

공무원들, 정부의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몸조심[이호인]
입력 1994-08-26 | 수정 199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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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들, 정부의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몸조심]

    ● 앵커: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면은 국가가 대신 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그같은 국고 손실을 잘못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다시 받아내는 구상금 청구 소송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불법 탈법 공무원이 줄기를 바랍니다.

    이호인 기자입니다.

    ● 기자: 검찰은 지난달에 여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피해자를 기합주다가 눈을 멀게 한 이모 순경을 상대로 소속을 제기해서 국가가 대신 배상했던 5천 7백만원을 이 순경으로부터 받아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술취한 사람을 조사하다 때려 숨지게 한 부천 경찰서 조 모 경관을 상대로 배상액 1억5천만원을 국가에 반납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 지방 검찰청의 경우 올 들어 이처럼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거나 개류중인 재판은 모두 8건에 청구금액만도 8억 7백만원입니다.

    지난 90년과 91년이 각각 1건씩 92년과 93년이 각각 두 건씩이었던 것과 비교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 이승관 검사(서울지검 송무부); 도저히 이용해 갈 수 없는 위급한 공무 집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을 공무하고 부차적으로는 국가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엄중하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 기자: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적극적으로 구상금이 청구됨으로서 직무유기나 가혹행위와 같은 고질적인 개별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호인입니다.

    (이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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