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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정 묘지법 여론에 밀려 시행 유보[이연재]

정부, 개정 묘지법 여론에 밀려 시행 유보[이연재]
입력 1994-09-07 | 수정 199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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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개정 묘지법 여론에 밀려 시행 유보]

    ● 앵커: 묘지를 작게 쓰자는 묘지법이 태어나기도 전에 묘지로 가게 생겼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묘지법을 고쳐서 시행하겠다고 나섰지만 여론에 밀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연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사는 집 면적은 평균 4평입니다.

    전국의 묘지 한 개당 면적은 15평이나 됩니다.

    죽은 사람의 터가 세 배 이상 넓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1,900만개의 묘가 있습니다.

    해마다 여의도의 1배 반이나 되는 땅이 묘지로 바뀝니다.

    그나마 묘지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사부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묘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7월 묘지법을 고쳤습니다.

    묘지의 크기를 3평 이내로 제한하고 시한부 매장제를 도입하면서 벌칙을 강화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경제 차관에 의해서 유보된 지 1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 최성기(보사부): 관계기관과 협의 시 신중론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 기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 윤양수(국토개발연구원: 묘지제도가 우리나라 오랜 전통인데 아마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입법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 정규남(장묘 연구회 회장): 위반하면 벌금을 백 만원에서 몇 백 만원으로 올리고, 또 여러 가지 벌칙을 강화한다고 그러지만 벌칙가지고 되겠습니까.

    ● 기자: 국민의 오랜 관습 등을 고려해 당분간 개정 법률을 시행하기 어려우면 일단 화장이나 납골묘 같은 장례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MBC뉴스 이연재입니다.

    (이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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