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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국무총리실, 공무원 친목단체 수익사업 금지[정혜정]

국무총리실, 공무원 친목단체 수익사업 금지[정혜정]
입력 1994-09-10 | 수정 199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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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 공무원 친목단체 수익사업 금지]

    ● 앵커: 국무총리실은 상조회 등 전,현직 공무원 친목단체 수익사업 금지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 세우회의 기업체 투자를 처분하는 등 5개 단체 8개 사업운영이 중단됐으며, 환경처, 환경동우회 등 11개 단체,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의 참여가 허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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