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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산부정방지법 추진키로[김원태]

민주당, 예산부정방지법 추진키로[김원태]
입력 1994-09-17 | 수정 199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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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예산부정방지법 추진키로]

    ● 앵커: 국민의 세금이 부정하게 지출된 사례를 고발한 사람에게 회수된 세금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주는 예산부정방지법이 민주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원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상무대 이전 사업에서 국방부가 사업장에게 지급한 건설비 가운데 227억원이 유용됐으며, 율곡 사업의 경우 감사 결과 3,700억원의 예산이 필요 없는 분야에 책정됐던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지출되는 예산 사업에서 대규모적이고 구조적인 예산 부정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들입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부정방지법을 의원 입법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예산 부정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권을 부여해 누구나 예산 부정 행위를 발견하면 정부에 고발하고, 고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 정부가 배상을 받게될 경우 배상액의 10~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발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미국의 경우 비슷한 내용의 부정청구법이란 법률에 근거해, 지난 86년부터 방위 계약과 관련된 부정 행위 등 477건을 적발해 2억 200만달러를 회수하고, 내부 고발자에게는 고발 대가로 2,500만달러를 지급했습니다.

    ● 김병오(민주당 정책위의장): 국민이 예산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은 국민이 함께 하는 이런 제도로 가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 백남치(민자당 정책조정실장): 좀 더 뿌리 깊히 박혀있던 모순점까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괄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민주당은 다음주 민자당과 정책위의장 접촉을 갖고 법률안의 여야 공동 제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 내부 고발에 따른 불신 풍조 등 부정적 요인을 우려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원태입니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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