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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군에도 옴부즈맨 방식의 고충처리제도 도입[성경섭]

군에도 옴부즈맨 방식의 고충처리제도 도입[성경섭]
입력 1994-11-03 | 수정 199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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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에도 옴부즈맨 방식의 고충처리제도 도입]

    ● 앵커: 방송과 신문이 시청자와 독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반영하는 이른바 옴부즈맨제도가 구내에 도입됩니다.

    군도 이제 군하부조직의 의견을 직접 수렴 할 수 있는 옴부즈맨 고충처리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성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국방부는 하부조직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장병고충처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한 군인사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칩입니다.

    국방부가 마련한 새 고충처리 제도는 현재 지휘계통을 밟도록 제안하고 있는 고충처리방식을 보완해 별도의 고충처리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각 군본부에 설치되는 고충심사위원회는 장교와 준사관 하사관의 근무여건과 신상문제에 대한 고충을 직접 접수해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방부의 고충처리제도 보완작업은 현행군인 복무규율이 직무나 신상과 관련한 고충처리를 지위계통으로 일원화 하고 있어 상관이 이를 묵살할 경우 시정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장교 탈영사건 등에 군기사고가 이처럼 의사소통의 단절에서 유발됐다는 군순애보의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국회나 각 군본부에 이 같은 장병고충처리전담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관계자들은 새로운 고충처리전담기구도입이 군의 언로를 활성화해서 군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경섭입니다.

    (성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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