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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실명제 최종안 확정, 내년 1월 실시[홍순관]

정부의 부동산실명제 최종안 확정, 내년 1월 실시[홍순관]
입력 1995-01-08 | 수정 199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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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실시]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동영입니다.

    부동산실명제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1일이고 유해기간은 내년 2년입니다.

    이 기간 중에 실명으로 바꾸면, 형사처벌은 물론 세금추징도 하지 않기로 정부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현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셈입니다.

    오늘 첫 소식 정부의 부동산실명제 최종안, 경제부 홍순간 기자입니다.

    ● 기자: 재정경제부와 법무부의 부동산실명제 실무 팀들은 일요일인 오늘도 정상출근을 해서 실명제 법률안에 대한 막바지 손질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무팀 이 최종확정한 시안은 내년 1월 1일로 잡았습니다.

    이때부터는 명의신탁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유해기간은 2년으로 정했습니다.

    97년 말까지 모든 명의신탁을 실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기간 동안 실명으로 전환하면, 설사 투기나 탈세의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단은 형사처벌은 물론 세금추징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부동산에 관해서는 업무용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명의신탁이 불가피 할 경우 앞으로도 명의신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원의 고위 관계자는 형사처벌과 세금추징을 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실명제의 정착이 불가능하다는 현실론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업에 대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지만, 세무당국의 실사를 받게 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무팀 이 마련한 이 시안은 이번 주 중에 홍재용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회의에서 정부안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정부는 곧이어 주말까지 정부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경에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법률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처리 전에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방침입니다.

    의견수렴과정에서 제재를 하지 않기로 한 대목이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불법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게 된다는 법 감정, 그리고 과거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던 사례와의 형평성 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홍재용 부총리는 내일 청와대에서 있을 새해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정부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홍순관입니다.

    ● 앵커: 홍기자의 보도대로, 세금추징을 하지 않기로 할 경우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1가구 2주택의 양도세를 물지 않았던 사람에게 세금추징을 하지 않는 다면 그동안 정직하게 세금을 냈던 사람들은 억울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홍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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