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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사철 다가오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수수료 횡포 심해[박성제]

이사철 다가오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수수료 횡포 심해[박성제]
입력 1995-03-03 | 수정 199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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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철 다가오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수수료 횡포 심각]

    ●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전세값이 폭등한다는 보도를 어제 해드렸습니다만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수수료 횡포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2배를 요구하는 곳이 많고, 신문광고 수수료 가로채기 사례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제 기자입니다.

    ● 기자: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집을 사고팔려는 시민과 부동산 업자들 사이에 수수료를 둘러싼 마찰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마다 법정수수료 표가 걸려있지만 이를 지키는 중개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 피해시민: 따지는 사람이 이상하게 된 거 같고, 정당한 사람이 이상하게 된 것 같고, 안 따지는 사람이 정상인거 같이 돼서 그냥 넘어가죠.

    ● 기자: 현재 법으로 정해진 부동산 거래 수수료는 7,000만 원짜리 거래의 경우 28만 원, 1억 5,000만 원짜리는 45만 원입니다.

    하지만, 많은 중개사들이 거의 2배를 요구합니다.

    ● 피해시민: 한 2억이 넘는 집이었는데 수수료를 100만 원 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많이 요구하느냐 그랬더니 아! 그렇게 다 받는 데는 없데요.

    ● 기자: 사정이 급한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웃돈을 얹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횡포는 신도시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납니다.

    ● 공인중개사: 신도시는 명의이전 안 되는 것 사고팔고 하니까 좀 넉넉히 받는다.

    ● 기자: 최근에는 좀 더 교묘한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오늘 경찰에 구속된 최 모 씨 일당은 지역신문에 부동산을 내놓은 사람들에게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내게 한 뒤 광고비의 일부를 가로채왔습니다.

    엄연히 정해진 규정을 무시한 일부 부동산 업자들의 횡포가 서민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제입니다.

    (박성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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