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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의 불법거래 유통 경로[김종화]

가전제품의 불법거래 유통 경로[김종화]
입력 1995-03-22 | 수정 199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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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전제품의 불법거래 유통 경로]

    ● 앵커: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면 어떻습니까?

    소비자 가격보다 싼 값으로 사면서도 영 찜찜한 기분 바가지를 쓴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줄 압니다.

    각 업소마다 가격이 천차만별 들쭉날쭉한 것은 가전제품의 비정상적인 유통경로 때문입니다.

    김종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소비자 가격은 37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출하 가격은 31만 6,000윈이 되고 여기서 판매되는 거는 36만 원.

    가전제품을 소비자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 공장도 가격 등 명칭도 가지가지이며 금액도 업소마다 제각각입니다.

    소비자 가격 100만 원짜리 냉장고의 경우 공장도 가격은 82만 원이지만 제조회사에서 지원하는 일부업소에는 이보다 15%가량 싼 69만 원에 공급됩니다.

    이른바 정책대리점으로 서울에만 10여 개가 있습니다.

    정책대리점인 도매법인은 이 냉장고에 5%의 이익을 붙여 74만 원에 도매상에 넘기고 도매상은 또다시 3%를 붙여서 76만 원에 소매상에 넘깁니다.

    소매상은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덧붙여 100만 원짜리 냉장고를 보통 84만 원 가량에 실제 소비자에게 팝니다.

    ● 용산 전자상가 상인: 매입한 가격은 똑같아도 소비자 가격이 융통성이 있으니깐 그 가격대로 파는 거지 꼭.

    ● 기자: 이렇게 싼값에 전자제품이 판매되는 것은 정책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 것처럼 세금 계산서 없이 거래해서 탈세하기 때문입니다.

    ● 황성진 부장검사(서울지검 특수1부장): 상품의 유통 분야에서는 대부분 도매거래가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로 이루어져서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기자: 서울지검 특수 1부는 오늘 250억 원어치의 전자제품을 이 같은 수법으로 거래해 세금을 내지 않은 전자제품 정책대리점 대표 오정수 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MBC뉴스 김종화입니다.

    (김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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