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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전세값 오름세 부채질한다는 지적[김종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전세값 오름세 부채질한다는 지적[김종화]
입력 1995-03-27 | 수정 199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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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전세값 오름세 부채질한다는 지적]

    ●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전세값의 연간 인상 한도를 현행 5%에서 10%로 현실화하자고 하는 법무부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결국은 전세값을 부채질하는 역효과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단체의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법무부는 오늘 전세값의 연간 인상한도 5%를 10%로 올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재정경제원 등 관련부처에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증금의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게 비현실적이고, 집주인들의 편법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아서 아예 현실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상률 10%는 우선 정부가 유도하는 물가 억제선을 넘는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유신호 변호사: 임차인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념인데, 그것을 예를 들면 물가보다도 더 높이 상한선을 결정한다는 이것은 임차인 보호하고는 거리가 먼 입법방안이죠.

    ● 기자: 또 전세값을 올리기 위해 집주인이 계약을 거부할 때 대책도 없습니다.

    ● 신종원 실장: 세입자가 10% 올려주겠다고 할 때 집주인이 나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

    당신 나가라.

    나 다른 사람한테 계약해서 20% 올려 받겠다 하면 그만입니다.

    ● 기자: 법무부는 또 임대보증금의 우선 변제금액을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7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 기타지역에서는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변제보호를 받는 2,000만 원짜리 전셋집은 서울 변두리지역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자: 한 가족이 살 수 있으면서 빌라나 이런 거는 4,000에서 5,000선입니다.

    ● 기자: 결국 전세값의 현실화를 내세운 시행령 개정안은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최근의 전세값 오름세만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화입니다.

    (김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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