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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제도 개혁 후속 조치 발표. 전관예우 없앤다[김종화]

대법원, 사법제도 개혁 후속 조치 발표. 전관예우 없앤다[김종화]
입력 1995-06-19 | 수정 199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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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법제도 개혁 후속 조치 발표. 전관예우 없앤다]

    ● 앵커: 대법원이 오늘 사법제도 개혁 후속조치와 법관 윤리강령을 발표했습니다.

    전관예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관에서 퇴직한지 1년 미만이 된 변호사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특별재판부에 배당해서 별도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사법제도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김종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설치되는 특별재판부는 재판장을 수석부장판사나 지원장이 맡고 형사담당 판사 2명이 배석됩니다.

    특별재판부는 법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지 1년이 채 안된 변호사가 수임한 보석청구와 구속적부심 형사 1,2심 그리고 감호사건을 맡아 별도 관리합니다.

    이 특별 관리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고 기간은 법관에서 퇴직한 때로 부터 1년입니다.

    또 법관이 변호사나 검사를 법정 이외 집무실에서 만나는 것도 다음 달부터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재판 기일 연기 등의 절차적인 문제를 상의하고자 할 때는 하루 전에 면담신청서를 작성해 허가를 받은 뒤 면담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형량에 대한 편차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선거사범과 뇌물죄, 교통사고, 살인죄 등이 우선 대상으로 양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선거사범의 경우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공판을 신속히 진행시키고 통합선거법에 따른 양형자료를 배포해 중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밖에 다음 달부터 월평균 수입 100만 원 미만인 사람이나 6급 이하 공무원, 국가유공자가 피고인일 경우 별도의 소명자료를 내지 않아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종화입니다.

    (김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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