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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법관 윤리강령 선포[오정환]

대법원,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법관 윤리강령 선포[오정환]
입력 1995-06-19 | 수정 199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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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법관 윤리강령 선포]

    ● 앵커: 또 대법원이 오늘 선포한 법관 윤리강령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윤리강령이 실천으로 뒷받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정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전문 10조로 구성된 법관 윤리강령은 그 목적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관이 준수해야 할 윤리기준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관에게 법치주의와 사법권 독립을 수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최종영(대법원 행정처장): 법관은 정치, 권력, 여론 그 밖의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고 자신의 개인적 사상, 가치관, 종교 등으로 부터 오는 편견을 가지지 아니한다.

    ● 기자: 개인적으로는 청렴성과 공정성의 유지, 명예를 존중하고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맞추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소송관계인에 대해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버리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개혁의 윤리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법관 윤리강령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 윤리강령이 비록 선언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법관 개개인의 행동에 도덕적 구속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판사직에 임명되는 모든 법조인들은 대법원장 앞에 법관 윤리강령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해야합니다.

    MBC뉴스 오정환입니다.

    (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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