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중과세 대상에서 부산.대구 제외]
● 앵커: 내무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금까지 공장이나 법인 신설 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5배 중과세 해오던 서울 인천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과 부산, 대구 지역 가운데 부산 대구를 제외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도시에만 부과해온 종교용 부동산의 등록세를 폐지하고 법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혜정 앵커)
뉴스데스크
내무부, 중과세 대상에서 부산.대구 제외[정혜정]
내무부, 중과세 대상에서 부산.대구 제외[정혜정]
입력 1995-06-19 |
수정 199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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