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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담배 양해록, 우리 국민 건강에 족쇄로 작용[최창영]

한미 담배 양해록, 우리 국민 건강에 족쇄로 작용[최창영]
입력 1995-08-11 | 수정 199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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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담배 양해록, 우리 국민 건강에 족쇄로 작용]

    ● 앵커: 그러나 이런 미국은 담배에 대해 안팎이 다른 이중잣대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나라에는 강력한 흡연억제책을 쓰면서 우리나라에는 담배판촉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미 담배양해록이란 것이 우리의 담배 소비 자율권을 완전히 붙들어놓고 있습니다.

    최창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한미 담배양해록이 우리 국민건강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거의 완전히 규제한 잡지광고를 1년에 120회까지 할 수 있도록 했고, 각종 행사에도무제한의 제품광고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 조항은 비싼 양담배나 싼 국산담배나 똑같이460원의 세금을 붙이도록 해 세금을 통한 소비억제를 원천적으로 막은 것 입니다.

    우리 측이 작년부터 이 조항의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미 측은 연초까지만 해도 비교적 긍정적이었다가 요즘은 미온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양담배 회사들의 로비 때문입니다.

    자국에서 점점 팔기 힘들어지는 담배를 외국에서 많이 팔자는 계산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담배양해록은 결국 우리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내국법까지 붙들어 맸습니다.

    ● 유해신(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총무): 원래 이 양해록 자체는 양담배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 측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국산담배를 차별하고 국내법이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주권침해를 그리고 국민 건강권 침해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 기자: 정부는 국민건강법의 9월 발효를 앞두고 이 달 말까지 담배양해록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담배인삼공사를 통해 세수를 직접 챙기는 정부로서는 담배 소비억제를 논의하는 협상테이블에서 명분과 입지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최창영입니다.

    (최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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