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취득세 등 비과세]
● 앵커: 국무회의는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부동산 등록세를 물리지 않기로 하고 부산과 대구의 기업투자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지방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의결했습니다.
(정혜정 앵커)
뉴스데스크
종교단체 취득세 등 비과세[정혜정]
종교단체 취득세 등 비과세[정혜정]
입력 1995-08-11 |
수정 199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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