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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소비자가격제도, 업자들의 판매 촉진 수단으로 악용[조성민]

권장소비자가격제도, 업자들의 판매 촉진 수단으로 악용[조성민]
입력 1995-08-14 | 수정 199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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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소비자가격제도, 업자들의 판매 촉진 수단으로 악용]

    ● 앵커: 판매상이 마음대로 가격을 올려 받지 못하도록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권장소비자 가격제도가 오히려 업자들의 판매 촉진수단으로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가격을 매겨놓고 마치 깎아주는 듯한 그런 기준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민 기자입니다.

    ● 소비자: 보통 화장품 가게 있잖아요.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데 그런데 보다 한 10%정도 더 싸요.

    ●소비자: 어디 가나 같이 하고 경쟁이 붙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 기자: 전체 유통물량의 70% 이상이 할인매장을 통해 팔리고 있는 화장품의 경우 실제 판매가격은 소비자 권장가격보다 30%이상 쌉니다.

    이처럼 소비자 권장가격이 가격정보 제공이라는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난 채 실제의 가격과 큰 차이가 나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최충대(소비자 보호원 거래제도 부장):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는 것은 이 물건은 이 정도 가격으로 사면 될 것이다 하는 기본적인 가격정보 제공의 그 기능입니다.

    ● 기자: 특히 의류와 의약품 등 마진율이 지나치게 높은 제품일수록 제조업자가 임의로 소비자 권장가격을 정하면서 판매촉진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화장품 등, 일부 제품의 경우권장 소비자가를 터무니없이 비싸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자신이 산 제품이 권장 소비자가 보다 싸다는 이유로 가격에 만족을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물가인상 억제를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었던 소비자 권장가격 제도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성민입니다.

    (조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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