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북한과 체결할 경수로 공급 협정문에 핵사찰 명문화 방침[이재훈]

북한과 체결할 경수로 공급 협정문에 핵사찰 명문화 방침[이재훈]
입력 1995-10-04 | 수정 1995-10-04
재생목록
    [북한과 체결할 경수로 공급 협정문에 핵사찰 명문화 방침]

    ●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의 대 북한 협상자세가 원칙을 중시하는 쪽으로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북한과 체결할 경수로 공급협정문에 반드시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삽입시켜서 북한이 이 핵동결 약속을 지키지않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경수로 건설을 중단시킨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경수로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북한 핵 시설에 대한 단계적인 사찰을 실시한다.

    우리정부가 최근 북한과의 경수로 협정문안에 강력히 삽입을 요구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정부는 경수로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에 북한이 핵사찰을 받지않을 경우 곧바로 경수로 건설을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됩니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오늘 북한과의 공급협정문안에 이 같은 의무조항을 삽입시켜서 경수로 건설과 북한의 핵 사찰을 연계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북한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경수로만 제공받고 핵 동결 약속을 지키지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같은 조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측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서 북한이 최근 거부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KEDO가 끝까지 이 조항을 주장할 경우엔 협상결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협상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10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경수로 부대시설을 절실히 원할 경우 이 조항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이 달 중순 예정된 고위급 회담 때 분명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뉴스 이재훈입니다.

    (이재훈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