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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미착용시 범칙금 3만원, 안전벨트 미착용 실태[김은혜]

안전벨트 미착용시 범칙금 3만원, 안전벨트 미착용 실태[김은혜]
입력 1995-10-04 | 수정 199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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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벨트 미착용시 범칙금 3만원, 안전벨트 미착용 실태]

    ● 앵커: 최근에 경찰의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않는 운전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운전자 자신을 위한 생명벨트인데도 착용하지않는 이유는 갖가지입니다.

    집중단속을 앞두고 김은혜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 기자: 아직도 운전자들에게 안전벨트는 거북스럽습니다.

    갈 길이 바쁜 이 택시운전사는 어딘가 허전해 보입니다.

    승합차 운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용차에 찬 두 사람은 모두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경찰이 다가서자 갖가지 이유를 둘러댑니다.

    ● 택시 기사1: 지금까지 매고 다니다가 여기 신호대기에서 풀었어요.

    ● 택시 기사2: 일하다 보면 또 급하고…

    ● 기자: 애걸형도 있고,

    ● 경찰관: 지도증 끊어드릴 테니…

    ● 승용차 운전자 : 선처 좀 해주세요.

    ● 기자: 비교적 솔직한 사람도 있습니다.

    ● 택시 기사3: 귀찮고 갑갑하기도 하고…

    ● 기자: 경찰 조사결과 조사대상 운전자의 약 1/3이, 또 운전석 옆좌석 승차자의 거의 반정도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메지않고 운전할 경우 사고의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작년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14.5%인 6,700여건, 교통사고 사망자의 1/5이 넘는 182명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속 60km이상으로 차를 몰 때 안전벨트를 하지않으면 피해는 치명적입니다.

    ● 박동환(교통문제 연구센터 실장):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게 되면 급제동이나 추돌시에 1톤의 힘으로 앞 유리창에 부딪히기 때문에 중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 기자: 최근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안전벨트 없이 차를 모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은 오는 9일부터 서울시내 59개 로터리 등지에서 안전벨트를 메지않는 승차자에게 3만원 범칙금을 물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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